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346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1,198㎡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