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샵이 보통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문이 열려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마사지샵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07:30경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마사지침대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밑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9.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8. 08: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현금 1만원 권이 든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간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옷장을 열어 그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개와 종류를 알 수 없는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9:0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GS편의점’에서,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10장과 1갑에 시가 2,700원인 팔리아멘트 마일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카드 1개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제시하고 단말기에 1회 허위서명을 하는 등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시ㆍ허위 서명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