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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0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6: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앞 편도 4 차로를 금화 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 )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시간 대이고 그곳은 커브길이 끝나고 직선 주로 가 시작되면서 2차로 버스 정차 구역과 1차로 주행도로가 합쳐 지는 합류도로의 시작 지점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버스를 타기 위하여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2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의 운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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