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10 2015도13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메트암페타민 매매에 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