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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3 2015가단1171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1. 11. 21. 체결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1. 11. 21.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1. 11. 21.부터 2064. 11. 21.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1106”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64.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별표 14】(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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