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1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8번길35-2 나혜석거리 노점판매대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 B(여, 41세)의 왼발을 1회 걷어차고, 이에 ‘아, 진짜’라고 말하고 쳐다보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대단한 씨발 년 나셨네, 씨발 년아, 뭘 꼬라 봐! 이리와. 뭐, 어쩌려구, 확!”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1회 걷어차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