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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1: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주 취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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