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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노73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검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9. 17.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E병원에서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③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④ 피고인의 과거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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