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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5022 판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등][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총 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조합 정관의 내용인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관 변경에 필요한 특별정족수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보통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를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비해 현저히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이 특별정족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정족수인 과반수 찬성의 의결만 거치면 충분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설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함에 있어 특별정족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더라도, 그 당시의 법령의 규정은 특별정족수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던 점, 특별정족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리가 당시 명확하게 확립되거나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확립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정족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20조 제1항 제8호 , 제15호 ), 그 변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20조 제3항 ), 이러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 제1항 제8호 제15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4111, 141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상의 정비사업비가 피고 조합의 설립 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89.7%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관리처분계획상의 정비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에도 조합 정관의 결의요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판결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2008. 8. 30.자 조합원 총회 결의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요건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이상, 그 결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만 거치면 충분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배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상고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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