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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718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같은 법 제53조와의 관계, 규정형식,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정규직의 제공 요구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마지막 문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C에 대한 D지점 임시직(월 급여 120만 원, 임기 1년) 채용을 요구하여 E, F으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E 등에게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지지하는 F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에 대한 D지점 임시직(월 급여 120만 원, 임기 1년) 채용을 요구하여 E로부터 채용약속을 받음으로써 E에게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전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고, 한편, 위 비정규직의 제공 요구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임원 선거운동의 점)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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