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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8고단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사기) 중 순번 40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보이스 피 싱’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 몸 캠 피 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자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콜 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이른바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중국 연길에 있으면서 총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 앱인 ‘QQ 메신저 ’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받아 콜 센터에 알려 주고, 콜 센터로부터 위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된 사진을 받으면 다시 총책에게 발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제 1 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 경 총책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 )를 받아 콜 센터에 알려 주고,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은 피해자 E을 상대로 조건만 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9. 2.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사기) 중 순번 4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① 검찰청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상의 이유로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 또는 송금하여 달라고 하는 수법, ② 조건만 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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