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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석경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배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의 제3자에 해당하고, 자배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의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배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상고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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