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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59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 폭행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 자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준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이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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