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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업무방해·업무상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해자 공소외 2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05. 12. 19. 무선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피고인 1은 2006년 7월경부터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개발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피해회사의 개발팀 직원들에게 다듬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건의 발명(이하 ‘이 사건 각 발명’이라고 한다)을 완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발명은 피해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사용자인 피해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고인 1의 당시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구 발명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가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나. 한편 구 발명진흥법 제8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피해회사에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었다거나, 그 완성 후에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피고인 1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피해회사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해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 1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해회사는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2006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자신과 피해회사 또는 자신과 공소외 2 공동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해회사에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1의 위 특허출원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1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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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선고 2011노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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