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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1.자 2011마1980 결정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철회하여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표자나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배임행위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라야 한다.
판시사항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후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황종국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들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철회하여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표자나 대리인(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 상대방과 통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배임행위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그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및 그 취하는 당시 재항고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였던 신청외인이 재항고인 회사를 대표하여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 회사는 신청외인이 그 친척인 채권자의 회유 등에 의하여 재항고인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그 취하는 채권자와 공모하여 저지른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 회사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재항고인 회사의 이의신청 취하로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제도는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절차의 신속성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는 다시 청구이의 절차에서 그 확정 전에 발생된 사유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이러한 이의신청 취하에 관한 규정 및 지급명령 제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고, 설령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아직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재항고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한 이의신청 취하로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재항고인 회사가 한 제2차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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