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5가단65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1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11.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