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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109937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나무 섬유타올을 수입하였는데 을이 그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동업재산 횡령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조효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중국으로부터 더블컵 보온병 등 각종 물품을 공동으로 수입·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대나무 섬유타올 3만 장을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비용 5,460만 원 중 3,754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1,706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타올 중 28,000장(수입비용 5,096만 원 상당)을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인 최광식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동업재산의 횡령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타올 이외에 별다른 조합재산이나 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타올 수입비용 중 50%를 넘는 금액을 부담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횡령액 중 50%에 상당하는 2,548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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