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110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