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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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