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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4 | 양도 | 1994-01-11
문서번호

재일46014-94 (1994.01.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2.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 기산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988년 01월 05일 ○○공사로 58.01㎡(17.5평) 아파트를 분양 매입하여 만 5년에 경과한 1993년 02월 07일 제3자(타인)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5년 동안 개인 사정에 의하여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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