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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30.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1. 31.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2. 21. C를 상대로,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의 C에 대한 대출이 부실대출로 판명됨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 D에 C의 대출금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고 이로써 C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49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15. ‘C는 원고에게 24,20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C의 항소(대구지방법원 2018나4411) 및 상고(대법원 2018다42767)를 거쳐 2018.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2) C는 2017. 3. 14.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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