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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향후 약물 및 신경치료비뿐만 아니라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척수신경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매년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보아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서영득 외 1인)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척추신경자극술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대신, 원고에게 여명시까지 매년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6,5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 연도별 위 신경 및 약물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향후치료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의사는 2007. 7. 30.자 신체감정서에서 “현재 통증크리닉 통원치료 중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 중인 상태로 판단된다. 향후 2년간 매년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진찰료로 합계 6,578,144원의 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2년 후 통증 조절이 안 될 시 약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척추신경자극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재판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원심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현재 통증 및 증상이 잔존하여 통원치료 중이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비로 매년 6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이 잔존하므로, 척수자극술의 시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척수자극술 시도비용은 약 500만 원, 효과가 있을 경우 소요비용 약 2,000만 원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1, 2차 신체감정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향후 매년 650만 원 가량의 약물 및 신경치료가 여명 종료일까지 계속 필요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감정서 기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매년 650만 원 정도의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되지만, 척수자극술을 시행하면 그 통증 및 증상이 완화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척수자극술 시행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물 및 신경치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그 치료비가 더 적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만일 위와 같은 척수자극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의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척수자극술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함부로 척수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여명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매년 650만 원씩의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척수자극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의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원고가 척수자극술을 받게 된다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 척수자극술 시행 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향후 어떤 치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필요하고 그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에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비 6,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단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그 중 일부인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불복 범위로 한정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범위는 위 불복 범위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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