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제1항 에서 정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2]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제1항 에 따라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및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가 분할합병하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나, 갑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병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병은 갑 회사에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병에게 개별 최고를 누락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연대하여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가 분할합병하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나, 갑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병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병은 갑 회사의 개별 최고기간에 어음발행인인 갑 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병이 갑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어음 소지인 또는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배서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은 갑 회사에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로서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되는 병의 이의제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 최고를 하였어야 했는데도 개별 최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배제는 적용이 없고, 을 회사는 갑 회사와 연대하여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527조의5 , 제530조의9 [2] 상법 제527조의5 , 제530조의9 [3] 상법 제527조의5 , 제530조의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공2004하, 159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공2007상, 69)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수혜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수혜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제3항 ), 이때에는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5 ),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5 제3항 , 제232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의 정비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4. 23. 액면 42,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인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제1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소외 3은 소외 4에게 순차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6.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소외 4는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7. 6. 5.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에 따른 소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4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6.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와 분할합병하고, 위와 같은 분할 이후에도 소외 회사는 존속한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07. 5. 15.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도 2007. 6. 2.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의 연대책임을 면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 중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7. 6. 6. 위와 같은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2007. 6. 2.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가 분할합병한 후 양사는 존속하되 관계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7. 9.에, 피고는 2007. 7. 12.에 위와 같은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여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일인 2007. 6. 2.부터 2주 내에 개별 최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외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개별 최고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7. 4. 23. 발행된 후 2007. 6. 5. 최종소지인인 소외 4에 의해 지급제시되었다가 지급거절된 후 그 무렵 원고가 소외 4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다시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개별 최고기간에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개별 최고의 대상이 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의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절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와 체결된 분할합병계약시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외에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는 피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분할 후의 소외 회사만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소외 회사가 개별 최고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원고의 지위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배서인으로서의 지위라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원고의 이의제출권 행사를 위한 개별 최고를 당연히 하였어야 했고,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음을 소지하였다가 배서양도함으로써 유통과정에 관여한 배서인은 배서양도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지만, 향후 소구의무를 부담할 잠재적인 채무자이자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자이므로 배서양도 후라도 그와 같은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고를 개별 최고의 대상으로 고려했었어야 하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최초로 배서양도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인 소구의무자로 보이고 소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로서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되는 원고의 이의제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 최고를 하였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별 최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배제는 적용이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에 규정된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제1항 이 규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