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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26985,26992 판결
[용역비·용역비][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신화빌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구분소유자인 피고 또는 임차인인 소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200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달인 2007. 1.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2007. 1.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연체료율 규정의 제정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체료율 규정이 제1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위원회가 정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리규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위임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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