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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73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AI 판결요지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로 기재하였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조를 적용하였으며 항소심판결도 이를 유지하였으나, 처벌조항은 2010. 4. 15.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같은 날 삭제되었고, 처벌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으로 규정된 위 특례법 제11조 가 신설되어 2010. 4.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결국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범행 당시 이미 삭제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0. 10. 17. 04:40경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그 적용법조를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로 기재하였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조를 적용하였으며 원심도 이를 유지하였으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2010. 4. 15.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같은 날 삭제되었고, 이 사건 처벌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으로 규정된 위 특례법 제11조 가 신설되어 2010. 4.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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