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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2011하,1900]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장래의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해자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이 병 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피고인과 병, 을의 상속인 등이 공모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된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이 병 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을 사망 후 피고인과 병, 을의 상속인 등이 공모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된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상속인들이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을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남편 공소외 1은 2006. 8. 21. 대전지방법원 2006타경23510호 로 원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3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6. 8.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8. 7. 31. 사망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2, 3, 4 등이 상속한 사실, 공소외 1의 채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5는 2008. 8. 7.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1076호 로 채무자를 공소외 1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금채권 중 103,333,333원에 달하기까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2008. 10.경 공소외 1의 채권자들인 피해자들과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선임한 공소외 6 변호사 사이에 ‘위 경매절차의 배당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중 피해자 공소외 7이 24%, 피해자 공소외 8과 공소외 5가 21%, 공소외 6이 21%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사실, 공소외 1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 3, 4는 2008. 12. 5.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는데, 그 한정승인신고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적극재산을 3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으로 하고, 소극재산을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1억 5,500만 원의 약정금채무, 공소외 9에 대한 1억 5,500만 원의 약정금채무,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103,333,000원의 약정금채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2. 2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09. 3. 3.자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10 등 자녀 4명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제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를 취소시키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등은 2009. 4. 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모두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의 연명으로 된 채무완제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원고,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을 피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2009. 7. 1. 법원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인 등은 2009. 8. 7. 위 판결을 근거로 경매취소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등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것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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