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의 규정 취지
[2]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척추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갑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위 상병이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의 지원공상군경 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서 갑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을 적용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73조의2 제1항 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 , 제11조 내지 제6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 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3)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 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중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 제73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서 그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73조의2 제1항 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73조의2 제1항 에서 정하는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과실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