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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공작물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송림빌딩 자치운영회

피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는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이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항 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되 그 대지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한편 위와 같이 법 제15조 제1항 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은 기존 토지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그 대지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2000다33645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 외 3필지 소재 송림빌딩의 대지들 가운데 위 같은 동 147-13 대 1,479㎡ 중 865.6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부분은 종래 야외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는 2001. 4. 3.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 3, 4층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 축조하여 1층은 종전대로 피고가 사용·관리하고, 2 내지 4층은 보조참가인이 20년간 사용·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되, 그 약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건설비용을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 약 419,300,000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견고한 철골조립식 공작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2 내지 4층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이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를 넘어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층별대표자회의를 거쳐 그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그 층별대표자회의가 구 법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관리단집회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회의에서 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수나 그들의 의결권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의 대표자였던 소외인에게 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위 회의의 결의에 동의하였다고 주장된 구분소유자들 중 상당수는 그 위임장(을 제나5호증)의 기재상 2001. 3. 14.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임시총회의 개최가 무산된 후 별도로 개최된 층별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의에서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차장 철거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의 하나로, 이 사건 주차장 설치는 공유물을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민법 제265조 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개최된 이 사건 주차장 건설을 안건으로 하는 층별대표자회의에서 상가 지분소유자 중 과반수 지분소유자(위임장을 제출한 사람 포함)의 동의로 주차장 건설안이 통과되었으니 이 사건 계약 체결이나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가 적법한 공유물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은 가정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권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건축한 보조참가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그렇다면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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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8.31.선고 2009나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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