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심문기일과 면책신청서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운송면허의 매각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고자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택시의 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면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공2009상, 108)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 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 운송면허(이하 ‘이 사건 운송면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파산절차의 심문기일과 이 사건 면책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호 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에게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그 파산신청서에 ‘재항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운송면허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고자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재항고인은 파산절차 제1회 심문기일에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생계비를 제외하면 수입이 없고, 재항고인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재항고인은 면책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에서 ‘파산종결 후의 경과’ 항목에서는 현재의 직업을 ‘개인택시 기사’로, 월수입을 ‘없음’으로, ‘파산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기재하고,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사유’ 항목에서는 1992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차량출고자금을 대출받았고,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운송면허의 매각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고자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인택시의 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항고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면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면책 신청시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 달리 재항고인의 진술이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