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9:30 경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전하던 ‘D’ 택시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 범어 정수장’ 인근을 지나갈 때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무리 그래도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라며 대꾸하는 것에 격분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