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20 2018도64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나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정한 ' 표시 광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특허법상 권리나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