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가단13878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