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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2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0.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9160 소재 도봉산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봉산입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고, 마침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E은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4. 5. 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261).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13. 10. 3.부터 2014. 5. 14.까지 발생한 E의 치료비 41,294,690원 중 37,869,99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이후 C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과 E의 자녀들(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 한다)은 C, 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7. 7.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E의 과실을 30%로 산정하여 ‘C, F은 공동하여 E에게 343,263,512원, E의 자녀들에게 각 500만 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가단103046호.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F을 피보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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