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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03 2014가단666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공장용지 등 6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1. 및 2012. 3. 15. 채권최고액 합계 88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C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자신이 C의 근로자로서 2012. 1. 2.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 92,500,000원과 퇴직금 6,898,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4. 6. 5. 피고를 포함한 임금채권자들을 공동 1순위로, 원고를 2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0,898,740원 최종 3개월간의 임금 24,000,000원 퇴직금 6,898,740원 (배당비율 100%),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446,724,810원(배당비율 57.36% )이다. 라.

그 후 위 경매부동산은 유한회사 창영목재에 매각되어 2014. 4. 25.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6. 5.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C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가 2012. 7. 24. 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밖의 등기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겸 이사 1인과 이사 1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등기이사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급여채권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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