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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9.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21:15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혜로 16번 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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