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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82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감금하였다는 현금 인출기 코너는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이고 공개된 장소로 당시 이곳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느라 위치를 물어보고 전화를 걸어 112에 신고를 할 정도로 행동의 자유가 있었고 심리적 장애도 없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의 보호 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처는 2013. 9. 13. 자신의 여동생과 매제를 동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통 현장을 적발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몸통과 얼굴만을 이불로 덮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2013. 10.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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