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9: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