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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2:10경 김해시 B아파트 입구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온 후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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