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15. 3. 5. 피고 C의 계좌에 7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공동으로 대여하였고, 그 중에서 19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3. 5. 피고 C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7억 원을 송금한 사실, 2015. 3. 6.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19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8호증, 을 제28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융창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190,000,000원의 반환 경위 등에 관한 피고들 주장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4. 11. 6. 설립된 회사로서, 주상복합아파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