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1 2017가단5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397㎡를 인도하고, 2012. 9. 1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