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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0. 7. 21. 선고 2009가합86296 판결
[철거등] 항소[각공2010하,1329]
판시사항

[1] 토지의 소유권자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경우,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로서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회사가 각 토지에 도로를 유지·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위, 각 토지의 통행로 등으로서의 효용성이나 위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는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갑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을 등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을 등은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설령 오피스텔 입주민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을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거나 오피스텔 입주민 등으로서도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수익의 권능은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권자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인 때에는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갑 회사가 각 토지에 도로를 유지·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위, 각 토지의 통행로 등으로서의 효용성이나 위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는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갑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을 등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을 등은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설령 오피스텔 입주민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을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거나 오피스텔 입주민 등으로서도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필호)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김광수)

변론종결

2010. 6.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1, 2, 선택적으로, 피고 3 또는 피고 리버뷰오피스텔관리단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8,810,23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0. 1. 2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일 46,61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 등기이전경위 및 점유현황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①, ②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분할·합병 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18, 19 토지의 일부였는데,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18 대 508.5㎡ 토지 중 300.3㎡는 1989. 3. 30. 종래 토지에서 분할되어 같은 동 68-19 대 576.9㎡와 합병되었고, 이 사건 ① 토지(508.5㎡-300.3㎡)는 분할로 인하여 같은 동 68-18 토지에서 이기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합병된 68-19 토지(300.3㎡+576.9㎡) 중 865.2㎡가 1992. 12. 21. 68-19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② 토지(300.3㎡+576.9㎡-865.2㎡)는 분할로 인하여 위 토지에서 이기되었다.

나. 삼윤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90. 7. 12. 68-19 토지(합병 후 분할 전) 및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1990.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한편, 1992. 12. 21. 이 사건 ② 토지가 68-19 토지에서 이기되면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2년경 68-19 토지 지상에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의 오피스텔(131세대)을 완공하였다.

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서울 강남구로 이전한다는 기부채납서류를 제출받은 후 오피스텔에 관하여 1992. 12. 23.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서울 강남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던 중 2007. 11. 1.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32024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9. 1.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1, 2는 2009. 6. 16.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2009. 7. 3.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한편 원고 1, 2는 2009. 7. 16. 원고 1의 지분 중 21분의 4, 원고 2의 지분 중 21분의 1에 관하여 원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오피스텔 뒷부분에 소재하여 한쪽 방향만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이 담장, 오피스텔 등으로 막혀 있는 구조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주로 오피스텔 이용자들의 주차 및 외부로 나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 피고 1, 2는 부부로서 오피스텔 1층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피고 3은 오피스텔 관리소장, 피고 리버뷰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1, 2, 선택적으로 피고 3 또는 피고 관리단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09. 7. 16.부터 2010. 1. 20.까지 발생한 차임에 상당하는 8,031,5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0. 1. 2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일 46,615원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사정을 알고 낙찰받음으로써 특정승계한 이상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수익의 권능은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권자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인 때에는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① 토지는 개발에 앞서 1989. 3. 30. 이미 68-18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점, 소외 회사는 1990. 7. 12. 이 사건 ① 토지 등을 취득하여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에 착수한 후 1991. 2. 8.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① 토지 지상 폭 5.5m 도로를 폭 6m 도로로 확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소외 회사는 오피스텔 건물 뒷부분에 주차장 출입구를 두고 이 사건 각 토지와 68-19 토지 경계 일부에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68-19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외부로 나가는 통로로 이용하도록 오피스텔을 설계·신축한 점, 소외 회사는 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1992. 11. 23.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여 위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폭 6m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반려되자 1992. 12. 21. 분할 전 68-19 토지에서 이 사건 ② 토지를 분할한 후 1992. 12. 22.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② 토지까지 포함한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였고, 서울 강남구청장은 1992. 12. 23.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한쪽을 제외한 삼면이 담장, 오피스텔 등으로 막혀 있어 사실상 오피스텔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 관리단은 사용승인을 받은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면서 주차 공간 및 차량 통행로로 사용해 온 점 등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유지·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통행로 등으로서의 효용성이나 위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서울 강남구청 및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2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오피스텔 이용자들의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용도로 이용되는 도로부지인 점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었고, 서울 강남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받았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 1, 2는 서울 강남구가 2008. 7. 25.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후에 2009. 6. 16.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 3은 같은 날 원고 1의 지분 중 21분의 4, 원고 2의 지분 중 21분의 1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9. 7. 16.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이 있음을 잘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소외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거나 피고들로서도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 생략]

판사 김정원(재판장) 남우현 홍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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