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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1호 )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 )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원심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1호 )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 )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93다60779 판결 이나 대법원 94다4509 판결 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하여 판시한 정의적 해석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그에 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위 대법원판결들의 설시 이유 중 원심의 판단과 상반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앞서 본 정의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정의적 해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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