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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엄주범)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일)

변론종결

2010. 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3,041,351,83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2. 주식회사 정탑(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었으며, 이하 ‘정탑’이라 한다.) 명의로 2002.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2.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정탑으로 된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 21. 원고 명의로 2008. 12.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로 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져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정탑에게 부과한 법정기일 2006. 7. 10.의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금 21,373,910원, 법정기일 2006. 9. 10.의 재산세(토지) 및 가산금 2,781,210원, 법정기일 2007. 7. 10.의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금 16,640,600원, 2007. 9. 10.의 재산세(토지) 및 가산금 3,102,550원 합계 43,898,270원을 당해세로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매각대금 3,056,100,000원 및 그 이자 5,073,701원에서 집행비용 19,821,8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43,898,27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997,453,56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정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에 의한 신탁관계 설정으로 수탁자인 다올부동산신탁에게 귀속되었는바, 조세채권자인 피고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이 사건 재산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같은 법률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

한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고(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세인 재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로서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비록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 재산 자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거나 과세대상 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당해세가 아닌 상속세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보인다). 그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당해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신탁법상 신탁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과세권자의 징수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경매법원이 피고가 교부청구한 신탁자인 정탑에 대한 지방세를 당해세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영기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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