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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7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업무와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사용업무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의 대표총회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왼쪽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는 “ ”와 같은 업무표장이 표기되어 있고, 위 홈페이지의 윗 부분과 왼쪽 중앙 부분에 확인대상표장인 “ ”이 ‘기하성 안내, 기하성 소개, 기하성 헌법, 기하성 교리, 기하성 신학, 기하성 선교, 기하성 연감(역사편)’ 등과 같이 위 교단의 약칭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하성 소개란에는 위 교단의 주된 업무인 종교를 선교하거나 교단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점 등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태양과 경위, 그 의미 및 사용업무인 종교선교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다.
판시사항

[1]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한다)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업무와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사용업무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의 대표총회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왼쪽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업무표장이 표기되어 있고, 위 홈페이지의 윗 부분과 왼쪽 중앙 부분에 확인대상표장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기하성 안내, 기하성 소개, 기하성 헌법, 기하성 교리, 기하성 신학, 기하성 선교, 기하성 연감(역사편)’ 등과 같이 위 교단의 약칭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하성 소개란에는 위 교단의 주된 업무인 종교를 선교하거나 교단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점 등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태양과 경위, 그 의미 및 사용업무인 종교선교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업무표장’에 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확인대상표장이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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