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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며 신탁등기된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이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합이 신탁재산인 위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위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귀속하므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매탄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장호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진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건축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및 신축 건물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하거나 보류지(체비지, 일반분양분 포함)로 분류하고,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이전고시를 하게 되면 새로이 조성된 대지 및 신축 건물 중 조합원 분양 물건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으로서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즉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전고시를 한 다음 고시내용에 따라 기존의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 및 신축건물에 관하여 당해 건물의 취득자인 수분양자 및 사업시행자 자신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 나아가 「신탁법」제55조 , 제60조 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신탁은 종료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귀속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출자지분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점에서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탁등기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규약의 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이 종료하였다면, 그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신탁법」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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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2.5.선고 2009나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