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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4468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0하,1955]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제19조 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제19조 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동 번역하여 출판하였던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번역본 저작물이 아닌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어문저작물인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이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또한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관련 법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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