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다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경찰관과 동행 중 아파트 1층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85조 에서 규정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임의동행 중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서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생략)를 찾아간 사실, ②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순찰차에 남겨둔 채 혼자 위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난 후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샤워를 마친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동행하여 위 아파트 1층에 내려온 다음 태도를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 사실, ④ 이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형집행을 위하여 구속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공소외 1이 계속 제지하자 주먹으로 공소외 1의 가슴 등을 때린 사실, 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채 무전으로 공소외 2에게 연락하였고, 위 연락에 따라 도착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공소외 1을 밀친 사실, ⑥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절차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구인할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이 주거지가 일정한 자를 구인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1이 형집행장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다가 이 사건 아파트 1층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구속하고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한 것은 불법체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러한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는 급속한 경우라 함은 애당초 형집행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조우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형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한 것을 두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