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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7조 제1항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3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최종목적물이 도급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또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다 하여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당 공사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판시사항

[1]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도급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하나의 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직영하던 갑이 그 공사 일부를 을에게 도급함으로써 공사가 갑의 직영단위 공사와 을의 도급단위 공사로 분할되었는데, 을의 근로자 병이 도급단위 공사를 하던 중 다친 사안에서, 위 단위별 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갑은 자신이 행한 직영단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을의 도급단위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병 또한 을이 도급단위 공사에 사용한 근로자일 뿐이므로 갑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서 보험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6조 참조), 제7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제10조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12조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제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6조 참조), 제7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제10조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12조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제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7조 제1항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3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최종목적물이 도급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또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나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그렇다 하여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당 공사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상세 번지 생략) 지상에 연면적 412.19㎡의 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해 오다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이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 분쟁이 종결된 후 2004. 10. 8.경 잔여공사를 재개하면서 그 중 욕실과 계단 벽면의 타일부착공사를 소외인에게 도급준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위 타일부착공사의 근로자로 사용한 피고가 2004. 10. 9. 계단 벽면에 타일을 부착하다 작업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2004. 10. 27.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자신의 직영공사로 하고 피고를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원고는 위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의 50% 상당액을 징수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나의 주택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해 오다가 그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도급주어 시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직영단위 공사와 소외인의 도급단위 공사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최종목적물인 주택은 위 단위별 공사들이 모두 끝나야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위 단위별 공사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겹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직영단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소외인의 도급단위 공사에 관하여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피고 또한 원고의 직영단위 공사에 사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인이 도급단위 공사에 사용한 근로자일 뿐이므로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서 보험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지 않아 그에 관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도 포함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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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0.1.7.선고 2009나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