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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김준곤외 9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주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주시 복룡동 230-11 상주우방타운1차아파트 (동 및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 소외 2와 소외 1은 부부이자 각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사로서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점, ㉯ 소외 1의 채무는 모두 소외 2와 중첩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외 2의 채무액에 모두 포함되는 점, ㉰ 소외 2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생략) 대 156.2㎡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 소외 2 소유 신월동 주택’이라 한다)이 2009.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경9300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매각대금 435,789,900원에 낙찰되었으나, 이는 위 경매 절차에서의 감정가액인 729,322,200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그와 같은 우연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소외 2 소유 신월동 주택의 매각대금으로 소외 2의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우연한 사정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 처분 당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에 상당한 가격인 15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50,000,000원(채무인수액 제외) 중 40,000,000원을 피고 현대주택이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에게 직접 지급하게 한 점 등 이 사건의 특유한 사정에 의하면,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외견상 사해행위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소외 2의 자금상황이 나빠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한 방편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선의라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1과 소외 2가 부부이거나 경제적 동일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소외 1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의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본 ㉮, ㉯, ㉰항의 사정은 소외 1 자신의 자산이 아닌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2와 주로 관련된 것이어서 채무자 소외 1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항의 사정 역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4는 2007. 12.경 알고 지내던 소외 1로부터 남편이 소외 3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간 싼 값에 매수해 줄 것을 제의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회사 명의로 매수하게 된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대출금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은 잔금 지급 전에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소외 5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그 중 40,000,000원을 소외 2의 채권자라는 소외 3에게 지급하였던 점, 소외 1은 동부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처이자 동부건설의 이사이므로 동부건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부건설이 부도가 나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회사에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2가 운영하는 동부건설과는 같은 지역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07. 12. 3.자 매매이지만, 소외 2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인 2008. 1. 7.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매일자는 얼마든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 점, 소외 1은 2008. 7.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매매계약의 내용을 보면 피고 회사가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 회사가 인수할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대략적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가 소외 3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소외 2가 소외 3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소외 2의 기존 채권자인 소외 3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였을 뿐이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남편인 소외 2의 자금상황이 나빠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한 방편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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