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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0하,1388]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와 같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현관과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과정 등에서 기물파손행위 등이 있었지만 그 밖에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위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2003. 9. 3.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가 2007. 7. 10.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재매각된 사실, 회사 재매각과 관련하여 회사와 그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산하 ○○지회 사이에 쟁의가 발생하여 ○○지회는 2007. 7.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 사이에 ‘고품질운동’ 방식으로 태업 내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지회 조합원들은 위 기간동안 새로운 경영진이 공장을 돌아보는 것을 저지한 사실, 위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2007. 9. 3.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자 회사가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문 출입문이 파손되고 비조합원들과 몸싸움이 있었으며, 위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2007. 9. 6.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재매각 규탄대회를 개최한 사실, 회사는 2007. 9. 21. 06:00경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위 충남지부 조합원들 약 150명과 ○○지회 조합원들 약 60명이 직장폐쇄에 항의하며 회사에 난입하면서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손괴한 사실, 한편 회사의 사업장은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식당, 교육휴게실, 휴게실, 총무과, 회의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생산시설, 남자 휴게실 등이, 3층에는 노조사무실, 조합창고,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공조실, 수처리실 등이 있는 구조로 3층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 현관을 통해 생산시설이 있는 2층을 거쳐 건물 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사실,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위 사업장 1층 현관문과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하여 폐쇄하고,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현관과 사업장 내에 부착한 사실, 회사는 2007.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회사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2007. 9. 28. 근로감독관 중재하에 용역경비원들과 동행하여 조합원들이 5~6명씩 교대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조합물품을 반출한 사실, ○○지회는 2007. 10. 2. 회사에 노조사무실 출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2007. 10. 4. ○○지회에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하고 2007. 10. 5.부터 위와 같은 제한하에 노조사무실 출입이 허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2007. 9. 3.과 같은 달 6. 회사 진입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비롯하여 직장폐쇄 당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이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사업장에 난입하면서 폭력행위와 기물파손행위가 있었으나,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2층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점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서 노조사무실을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쟁의행위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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